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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돋보기

내가 만약 조성민씨라면 이렇게 하겠다!

by 카푸리 2008.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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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故 최진실씨 49재날이네요. 최진실씨 사망 이후 그녀에 대한 추모 열기는 점차 식어가고 있지만 그녀가 남겨 놓은 재산과 자녀들을 둘러싼 친권 공방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제 방송에서 뉴스도 나오고, PD수첩에서 집중 분석을 했습니다.

방송의 핵심 요지는 친권과 재산권을 누가 가져야 하는가? 현행 친권법상으로 볼때는 조성민씨에게 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금 손숙씨 등을 중심으로 일부 여성단체들이 친권법 개정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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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을 보고 제가 만약 조성민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자들이 주로 하는 농담 중에 "마누라 죽으면 화장실 가서 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새 장가를 가기 때문에 좋겠다는 우스개 소리지만, 그 이면에는 보험 많이 들어놓고 마누라가 죽으면 겉으로는 슬픈 척 하지만 화장실 가서 좋아한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지금 조성민씨가 처한 환경은 위 우스개 소리상황과 비슷합니다. 고 최진실씨는 적지 않은 재산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한마디로 그 재산을 두고 친정쪽과 조성민씨가 다투는 형상입니다.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고 떠난 조성민씨가 어느날 갑자기 전처였던 최진실씨가 죽은 이후 다시 나타난 이유는 뭘까요?

먼저 문상 문제입니다. 만약 제가 조성민씨였다면 저는 문상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외도로 이혼까지 한 마당에 죽은 전처에게 무슨 낮으로 가겠습니까? 죽어서라도 생전의 외도를 용서해달라고 죽은 최진실앞에 나타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도 생전에 함께 했던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은 배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생전에 어떻게 이혼을 한 사이인데, 고인인 최진실씨가 마지막으로 내가 떠나는 길에 조성민씨가 오는 것을 희망했을까요? 조성민씨와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최진실씨는 자살하지 않았을 겁니다. 외로움, 우울증 등이 모두 조성민씨와 이혼후 나타났으니 직접적인 원인 제공은 하지 않았다 해도 조성민씨가 최진실씨의 죽음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안해서라도 문상조차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두번째는 재산권 문제입니다. 이 문제로 조성민씨가 치사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재산권은 양보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남겨진 최진실씨의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조성민씨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 재산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쩌면 인지상정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 같으면 최진실씨가 남겨 놓은 재산 1원도 손대지 않겠습니다. 최진실씨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죄스런 마음까지 들텐데, 어떻게 그녀가 고생해서 벌어놓은 돈을 쓰겠습니까? 보험 들어놓고 죽은 마누라 때문에 화장실 가서 웃는다는 우스개 소리는 이럴때 쓰는 말이 아니고 또 실제로 요즘 부인 죽었다고 웃을 사람도 없습니다. 저 같으면 최진실씨가 남겨 놓은 재산이 어떻게 관리되던 간에 관여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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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는 친권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조성민씨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반응인데요.
요즘 인터넷과 방송에서 조성민씨의 친권과 재산권 문제를 둘러싸고 뉴스의 주요 이슈가 되고 네티즌들의 비난이 거세다 보니 조씨가 재산권은 양보한다고 한 건 아닌가요? 이거 가만히 뜯어 보면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친권을 가져가게 되면 재산권은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민씨는 여론의 뭇매가 무서웠던가요? 재산권 양보 한다면서 왜 친권은 양보 안하는지요?

저 같으면 친권, 재산권 모두 양보하고 최진실씨 사망 이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니 애초에 친권, 재산권 모두 관심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진실씨가 죽었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곁에 최진실씨가 없을 뿐이지 생전에 최진실씨와 조성민씨 사이에 합의한 양육권, 재산권 포기 등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서 법적인 논리를 따지는데요. 법은 누구를 위해 만든 겁니까? 사람 위에 법이 있는 것은 아니죠. 사람을 위한 법이라면 법도 이제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상이 변했는데, 오래전에 만들어진 친권법을 아직도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은 21세기에 살면서 20세기 법을 적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이 최진실씨가 우리 곁을 떠난지 49일이 되는 날인데, 추모글보다 이런 우울한 포스팅을 하게 되었네요. 첫눈이 오면 첫사랑이 생각날 때 함께 떠 오르던 만인의 연인 최진실! 그녀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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