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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예능 프로 <세상을 바꾸는 퀴즈>, <황금어장>의 '라디오스타' 코너에 대해 반말과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권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 3항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MBC에 대해 '반말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현재의 방송에 대해 엄격한 자체 심의를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의 예능 방송 '권고' 처분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무한도전>이 방송한 '육남매 패러디'때 맴버들이 허리띠 졸라매기, 베개싸움 등의 게임을 하면서 상대방의 얼굴을 가격하는 장면 등 가학성이 짙은 장면을 수차례 방송했다면서 이때도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 27조 품위 유지, 제 36조 폭력묘사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권고'처분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 '방통위'는 예능 프로를 교양 다큐 프로로 착각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주말마다 챙겨보는 <무한도전>은 우리 나라 대표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맴버들이 재미를 위해 몸싸움이나 오바액션을 하는 것은 교양프로가 아니라 예능 프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능 프로에서 이런 오바액션이나 언어적 유희가 없다면 예능 프로의 본질은 재미를 느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예능 프로중 <무한도전>, <세바퀴>, <황금어장> 등 유독 MBC에만 집중적으로 '권고' 처분을 내린 점입니다.
또한 이번에 반발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권고' 처분을 받은 <세바퀴>, <황금어장-라디오스타>는 심야방송입니다. 어린이들이 잠자는 시간에 성인들이 주로 보는 프로입니다. 물론 황금어장중 '무릎팍도사'는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볼 것입니다. <세바퀴>에서 MC들이 출연자에게 "저, 형 지금 웃기려고 하는 얘기야", "지가 뭐 보태줄 것도 아닌데" 등의 반말고 비속어는 예능 프로에서는 어느 정도 용인을 해주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일 <세바퀴>에서 "저, 형님 지금 웃기려고 하시는 얘기죠", "뭐 보태주실 것도 아닌데... 요"라고 한다면 재미는 그만큼 반감될 것입니다.
이는 <황금어장-라디오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MC와 패널들이 나와 자유롭게 토크쇼로 진행하는 상황에서 정중한 존대말을 사용한다면 이를 보는 시청자들은 예능 프로가 아니라 손석희의 <100분 토론>으로 착각할 것입니다. '방통위'에서 심야프로에 대해 유해방송 운운하는데, 이는 방송에서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청소년들에게 TV를 시청시킨 부모들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물론 <황금어장-라디오스타>에서 김구라의 막말은 조금 지나친 감이 있기 때문에 자제가 필요합니다.
'방통위'가 방송심의 규정을 가지고 막말, 비속어, 품위유지 등의 잣대로 방송 프로에 대해 심의를 하듯 정치인들도 국회에서, 공공장소에서 막말 하는 것을 심의하는 것은 없나요? 정치인과 장관 등도 국회나 방송에서 막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이 사람들의 막말 규제법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은 예능 프로 <세바퀴>, <황금어장> 보면서 반말,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정치인들의 막말은 정말 어른들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세바퀴>, <무한도전>을 즐겨보는 시청자로서 '방통위' 권고대로 막발, 비속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재미있고, 유쾌해 스트레스마저 풀리는 듯 합니다.
'방통위'는 방송내용의 공공성, 정보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전달하며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인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 출범시 내세운 정부 축소 개편 방침에 따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립되었습니다.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설립 목적인데, 대통령 직속기구로 들어갔다는 것부터가 이상합니다.
'방통위'에서 방송 내용을 심의하는 위원들은 너무도 고매하셔서 예능 프로도 교양프로처럼 제작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예능프로는 예능다워야 합니다. 예능을 교양프로 잣대로 심의한다면 우리 나라의 모든 예능 프로가 '방통위' 권고나 징계 처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방통위'의 예능 방송 '권고' 처분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무한도전>이 방송한 '육남매 패러디'때 맴버들이 허리띠 졸라매기, 베개싸움 등의 게임을 하면서 상대방의 얼굴을 가격하는 장면 등 가학성이 짙은 장면을 수차례 방송했다면서 이때도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 27조 품위 유지, 제 36조 폭력묘사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권고'처분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 '방통위'는 예능 프로를 교양 다큐 프로로 착각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주말마다 챙겨보는 <무한도전>은 우리 나라 대표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맴버들이 재미를 위해 몸싸움이나 오바액션을 하는 것은 교양프로가 아니라 예능 프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능 프로에서 이런 오바액션이나 언어적 유희가 없다면 예능 프로의 본질은 재미를 느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예능 프로중 <무한도전>, <세바퀴>, <황금어장> 등 유독 MBC에만 집중적으로 '권고' 처분을 내린 점입니다.
또한 이번에 반발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권고' 처분을 받은 <세바퀴>, <황금어장-라디오스타>는 심야방송입니다. 어린이들이 잠자는 시간에 성인들이 주로 보는 프로입니다. 물론 황금어장중 '무릎팍도사'는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볼 것입니다. <세바퀴>에서 MC들이 출연자에게 "저, 형 지금 웃기려고 하는 얘기야", "지가 뭐 보태줄 것도 아닌데" 등의 반말고 비속어는 예능 프로에서는 어느 정도 용인을 해주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일 <세바퀴>에서 "저, 형님 지금 웃기려고 하시는 얘기죠", "뭐 보태주실 것도 아닌데... 요"라고 한다면 재미는 그만큼 반감될 것입니다.
이는 <황금어장-라디오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MC와 패널들이 나와 자유롭게 토크쇼로 진행하는 상황에서 정중한 존대말을 사용한다면 이를 보는 시청자들은 예능 프로가 아니라 손석희의 <100분 토론>으로 착각할 것입니다. '방통위'에서 심야프로에 대해 유해방송 운운하는데, 이는 방송에서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청소년들에게 TV를 시청시킨 부모들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물론 <황금어장-라디오스타>에서 김구라의 막말은 조금 지나친 감이 있기 때문에 자제가 필요합니다.
'방통위'가 방송심의 규정을 가지고 막말, 비속어, 품위유지 등의 잣대로 방송 프로에 대해 심의를 하듯 정치인들도 국회에서, 공공장소에서 막말 하는 것을 심의하는 것은 없나요? 정치인과 장관 등도 국회나 방송에서 막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이 사람들의 막말 규제법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은 예능 프로 <세바퀴>, <황금어장> 보면서 반말,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정치인들의 막말은 정말 어른들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세바퀴>, <무한도전>을 즐겨보는 시청자로서 '방통위' 권고대로 막발, 비속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재미있고, 유쾌해 스트레스마저 풀리는 듯 합니다.
'방통위'는 방송내용의 공공성, 정보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전달하며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인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 출범시 내세운 정부 축소 개편 방침에 따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립되었습니다.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설립 목적인데, 대통령 직속기구로 들어갔다는 것부터가 이상합니다.
'방통위'에서 방송 내용을 심의하는 위원들은 너무도 고매하셔서 예능 프로도 교양프로처럼 제작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예능프로는 예능다워야 합니다. 예능을 교양프로 잣대로 심의한다면 우리 나라의 모든 예능 프로가 '방통위' 권고나 징계 처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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