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병 이후 계속 진행돼온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2020년 3월 거리두기 도입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그동안 밤 12시, 10명까지 허용되어 오던 거리두기 방침이 이제 완전히 없어지게 된 것이다. 299명까지인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애기로 했다. 이제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벗어나는 느낌이다.
이번에 해제하는 거리두기 조치의 주요내용은 운영시간 및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최대 299인까지 허용했던 행사·집회, 기타 종교 활동 및 실내 취식금지 등에 대한 규정이다. 결혼식, 종교행사 등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실내 취식금지는 오는 25일부터 해제하는데, 이때까지 영화관·종교시설·교통시설 등 각 부처 소관 시설별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미접종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는 여전히 중요하다. 위중증율, 치명률이 높은 감염취약계층이 집중되어 있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요양병원, 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소자, 종사자 선제검사, 접촉 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과 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는 상당 기간 유지하며, 추후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신중하게 완화여부를 검토한다고 한다.
이와 함께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다수의 방역조치가 해제되는 점을 고려해 이에 따른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2주 후 조정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환자가 확진 후 진료, 치료제 처방 등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저눈가용 신속항원검사(BAT)의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하여 운영한다. 보건소 등 공공부문 검사는 감염 시 위증증, 사망 우려가 큰 60세 이상 성인과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검사에 집중한다. 60세 이상 성인이 감염 여부 확인을 통해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감염병 등급도 조정한다. 4월 25일부터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확진자 신고는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변경된다. 2급 감염병은 1급 감염병과 달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에 한정해 의무 격리 대상이 된다. 코로나19는 이행기간(4월 25일~4주)동안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관리한다. 이에 따라 7일 격리 의무는 4월 말까지 유지된다.
구분 | 제1급감염병 (현재) |
제2급감염병 | |
격리의무 유지 (이행기(4.25.~, 4주)) |
격리 권고 전환 (안착기) |
||
신고 | 전수 감시, 즉시 신고 |
전수 감시, 24시간내 신고 | |
격리여부 | • 법적 격리 의무 부과 • 확진환자 격리 입원치료 원칙 * 전실 및 음압시설을 갖춘 1인 병실 등 활용 • 재택·시설 격리치료 가능 |
• 법적 격리의무 미부과 • 병원 내 감염전파 방지 감염 관리 • 재택 등 자율관리 |
|
격리통지 강제처분 |
•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통지 • 격리위반시 1년이하 징역 · 1천만원이하 벌금 |
• 의료기관 자체 관리 • 법적 강제 없음 |
|
치료지원 | • 입원·시설·재택 등 치료비 전액 정부지원 * 건강보험 수가, 정부예산에 의한 보상 등 |
• 건강보험 수가 • 환자 본인부담 * 단, 코로나19 입원치료비 지원은 단계적 축소 |
|
생활지원 | • 생활지원비(일 지원액 2만원) • 유급휴가비(중소기업, 일 4.5만원 상한) 등 |
• 격리 의무 미부과로 지원 중단 | |
* 제1급 : 에볼라,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 17종 / 제2급 :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 21종 |
이행기 동안 단계적으로 의료 체계를 정비하고, 안착기에는 유행 상황과 위험도 평가 후 격리 의무는 권고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번 거리두기 해제로 소중한 일상 회복을 기대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다. 마스크 착용은 해제되지 않아 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개인 감염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는 필수다. 그것이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기는 길이다.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목욕탕의 대변신 지동 창룡마을창작센터 (0) | 2022.06.12 |
---|---|
코로나19 꺼져라! 4차 노바백신 접종기 (1) | 2022.05.10 |
자동차 번호판 위조나 변조 강력하게 단속한다! (0) | 2022.04.07 |
택배기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고객은 누구일까? (57) | 2011.09.08 |
딸에게 신종 왕따 ‘빵셔틀’ 얘기를 들으니 (24) | 2009.10.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