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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자동차 번호판 위조나 변조 강력하게 단속한다!

by 카푸리 2022.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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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도로교통법 위반 시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지 않거나 아파트 주차장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이유가 참 많습니다. 소탐대실 아시죠? 이렇게 작은 이익을 취하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혹은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차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합니다. 또한 1년 이내에 2차 적발 시 150만 원, 2차 이후 적발되면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습적 법규 위반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아닌 형사처분을 받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을 구부려 접는 등의 직접적인 파손을 가하는 것 외에도 처벌받을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개성 표현을 위한 스티커, 가드 부착 및 자전거 운반구(캐리어), 영업용 차량의 안전바 등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나 번호판 훼손·탈색 등으로 번호판 판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된 경우 등도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번호판을 가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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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자가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려고 자동차를 주차할 때 앞쪽에 화분을 놓고 뒤쪽의 트렁크 문을 열어 놓는 방법으로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운전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판례도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8고정369)

더 큰 문제는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위·변조하는 건데요, 이런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현행법상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되고 있어 「자동차관리법」이나 「도로교통법」 등 각종 자동차에 관련된 법률에 적용받습니다. 특히, 「자동차관리법」 제49항에서는 (오토바이)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가림과 훼손 행위는 단순하게 단속을 피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뺑소니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시 번호판이 없거나 식별하기 힘든 경우 사고를 내고 달아나도 찾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피해자가 배상받을 길도 막막해져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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