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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가비평

겁만 주고 끝난 G드레곤 음란성 판결

by 카푸리 2010.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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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의 G드레곤이 지난해말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았던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형법상 공연음란죄 여부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G드레곤은 솔로 데뷔후 첫 콘서트(2009년 12월 7~8일)에서 이른바 '침대 퍼포먼스'를 벌여 공연음란죄를, 그리고 '코리안 드림(Korean dream)'과 '쉬즈 건(She's gone)' 노래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그동안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이 G드레곤에 대해 내린 '입건유예'는 형사사건으로 입건하지도 않았고, 법원에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기소처분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겁만 주었지 G드레곤를 둘러싼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림으로써 G드레곤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G드레곤이 보건복지부의 수사의뢰에 따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혐의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을 판정된
'코리안 드림(Korean dream)'과 '쉬즈 건(She's gone)' 노래를 콘서트에서 불렀다는 것이며, 둘째는 콘서트때 보인 '침대 퍼포먼스'에 대한 공연음란죄 입니다.

G드레곤의 솔로 앨범 '하트브레이커' 수록곡중 '코리안 드림(Korean dream)'과 '쉬즈 건(She's gone)'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청소년 유매매체물로 지정 고시돼 청소년이 이를 관람하거나 관련방송을 시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G드레곤은 자신의 콘서트때 이 노래를 불렀고 입장 관객들은 대부분 중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G드레곤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들을 불렀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YG가 내놓은 해명자료를 보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을 받은 것은 'Korean dream'과 She's gone'이라는 음악파일과 '하트브레이커'라는 음반이지 G드레곤의 공연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보호법상 공연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소년 유매매체물 지정을 받아야 하지만, G드레곤의 공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G드레곤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여지는 전혀 없다는 것이 YG의 입장입니다. G드레곤이 유해판정을 받은 것은 음반이고, G드레곤 공연 자체는 유해판정을 받지 않아 문제가 안된다는 YG 입장자료를 보면 참 기가막힙니다. 음반이나 직접 부른 것이나 뭐가 다른지요?

'침대 퍼포먼스'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당시 콘서트후 G드레곤의 콘서트는 그 음란성과 선정성 문제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G드레곤을 수사의뢰한 것도 바로 선정성 때문입니다. 공연음란죄란 말 그대로 퇴폐 음란행위를 공공장소에서 연출했을 때 적용되는 법입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보는 앞에서 낯 뜨거운 침대퍼포먼스를 벌인 것은 누가봐도 도를 넘은 행위였습니다. G드레곤의 공연은 12세 이상 관람가였습니다. 그런데 침대퍼포먼스는 '19금' 등급을 매겨도 될만큼 침대에 쇠사슬로 묶인 여자 댄서와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를 선보였습니다. 이런 것이 공연음란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12세라면 초등학교 5~6학년 정도입니다. 성적으로 한창 호기심이 많은 나이죠. G드레곤의 침대퍼포먼스는 '야동'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콘서트에 간 어린 학생들이 G드레곤의 야한 퍼포먼스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리 성문제가 개방된 시대라 해도 침대위에서 성행위 장면을 연출하고 칼로 찌르는 장면까지 보여준 것은 지나쳤다는 것이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검찰은 G드레곤은 혐의가 없고, 공연법 위반으로 YG와 연출가에게만 공연법 위반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G드레곤은 공연을 관람시킨 주체가 아니라 공연을 실연한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연법 위반혐의로 입건하지 않고 입건유예 처분을 한 것입니다. 연출가가 시킨대로 '연기'한 것 뿐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결국 G드레곤은 청소년보호법위반, 공연음란죄, 공연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가수가 무대에서 아무리 선정적인 장면을 보여줘도 연출자에게만 책임이 있지 가수들은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 그대로 연예계는 하루가 다르게 벗기기 경쟁을 하고 있는데, 선정성과 음란성 문제에 대해 큰 문제를 삼지 않기 때문에 노출과 선정성을 이용한 경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해도, 10대를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 그룹의 가수가 콘서트장에 온 주관객층을 배려하지 않고 자극적인 퍼포먼스를 펼친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 방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연장을 찾은 10대 팬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봅니다. 연예기획사들도 아이돌 그룹간 경쟁이 심하다 보니 점점 더 '누가 더 섹시한가?' 경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돌=섹시'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노출이 도를 넘고 있으니 '침대 퍼포먼스'까지 등장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G드레곤은 지난해 '하트브레이커' 표절 시비로 곤욕을 치루다가 콘서트 음란성 문제로 더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검찰수사 결과 발표로 G드레곤은 명예회복을 했다고 할 지 몰라도 검찰의 눈이 아닌 대중들의 심판은 '무혐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장관이 대중문화의 선정성에 칼을 빼든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 칼이 무도 베지 못했습니다. 결국 G드레곤에게 겁만 주고 끝났습니다. 아직 G드레곤의 하트브레이크 표절시비 논란도 시시비비가 가려지 않은 상태인데, 그의 공연음란죄와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대중들의 심판은 이제 시작인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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