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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부동산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by 카푸리 202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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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11.9() ‘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 심의의결하고, 11.10() 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규제지역 조정()10.27() 개최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논의실수요자 보호 거래정상화 방안 후속조치이다.

이번 심의를 통해,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9을 해제하였고, 조정대상지역경기도 22 인천 전 지역(8), 세종 31 해제키로 하였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 인천 중··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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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대거 해제함에 따라,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된다.

* [6] 투기과열지구 대구 수성구, 창원 의창구 등 지방 6곳 해제(4943)
조정대상지역 대구 7, 경산시, 여수시, 순천시 등 지방 11곳 해제(112101)

[9] 투기과열지구 인천 연수·남동·서구, 세종 해제(4339)
조정대상지역 세종 제외 지방권 모두, 파주·동두천 등 경기 일부 해제(10160)

한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경기 4에 대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우선, 서울시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연접하여 집값 수준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1.14() 0부터 효력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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