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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에선 일시정지(도로교통법 개정)

by 카푸리 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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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한 번 더 살피며 운행해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7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나,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1.5배가량 높아 보행 안전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3년간(2019년~2021)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평균 22.3%로 보행사망자 4명 중 1명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9282(전체 보행자의 21.7%) 2020237(21.7%) 2021242(23.8%)

이에 경찰청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이는 유럽의 선진교통제도을 우리도 도입한 것이다.

유럽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는 보행자가 횡단을 위해 횡단보도에 접근 또는 기다리고 있으면,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앞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피며 안전운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 또한 위반 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관계기관과 함께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관리,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규정 등을 시행하는 한편, 영상기록 매체에 의하여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확대(13개 항목26개 항목)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경찰청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712일부터 1개월간 계도·홍보 위주의 안전활동 기간을 지정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법 개정 사항이 교통문화로 정착될 때까지 홍보영상, 현수막, 카드뉴스 등 적극 홍보에 나서는 등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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