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불예방수칙1 논밭두렁 태우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봄철 산불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해마다 봄과 가을에 산불조심기간을 정한다. 올해도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다. 이때가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산불을 조심하라고 해도 매년 봄에 산불이 발생하곤 한다. 산림청 등 정부와 지자체 힘만으로는 산불을 막기가 쉽지 않다. 모든 국민이 산불감시원이 되어야 한다. 산림청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산불예방을 위해 농·산촌 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산불의 원인 중 약 26%는 논밭두렁이나 영농 쓰레기 소각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산림보호령을 개정하여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 소각행위를 금지하였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2023. 3.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