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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논밭두렁 태우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by 카푸리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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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해마다 봄과 가을에 산불조심기간을 정한다. 올해도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21일부터 515일까지다. 이때가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산불을 조심하라고 해도 매년 봄에 산불이 발생하곤 한다. 산림청 등 정부와 지자체 힘만으로는 산불을 막기가 쉽지 않다. 모든 국민이 산불감시원이 되어야 한다.

(사진 산림청)

산림청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산불예방을 위해 농·산촌 지역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산불의 원인 중 약 26%는 논밭두렁이나 영농 쓰레기 소각이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산림보호령을 개정하여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 소각행위를 금지하였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올해(3.14까지) 발생한 262건의 산불 중 쓰레기나 농산 폐기물,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하는 산불이 여전히 많았다.

(사진 산림청)

설마 산불로 번지겠어하는 생각으로 농산촌에서 쓰레기 등을 태우다가 강한 바람에 산불로 번지는 경우, 산불을 낸 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뒤따른다.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22년 강릉 산불을 야기한 방화범에 징역 12년형 확정(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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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산림청)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정, 산림 및 환경부서 합동으로 농촌지역의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을 운영하여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도 산불 홍보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나 산불 원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알리도록 하고, 농촌진흥청도 농업인을 교육할 때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다.

(사진 산림청)

산림청에 따르면, 2023년은 국토녹화 5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한다. 50년 전에 우리나라 산은 민둥산이 많았다. 매년 식목일이면 온 국민이 나무심기에 동참해 이젠 울창한 산림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렇게 소중한 산림이 산불로 훼손된다면 너무 아깝다.

산림자원은 우리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다. 산불 피해를 막기 위해 산에 갈 때 인화물질 휴대 금지 등 산불예방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 산림자원을 황폐화할 수 있는 봄철 대형 산불, 올해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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