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월 22일,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10개 지자체에 대하여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였다.
10개 지자체는 서울 영등포구, 관악구, 경기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강원도 횡성군, 충남 부여군, 청양군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지역은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이다. 모든 피해지역을 다 조사하려면 시간이 걸려 피해조사가 끝난 지역조차도 신속한 지원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 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피해 주민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 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 건강보료, 전기, 통신, 도시가스요금, 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아울러, 추석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 재난대책비를 조속히 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신속한 응급 복구, 피해조사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취약계층·취약지역 대비책도 미리미리 철저하게 챙겨나갈 계획이다.
내가 사는 성남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나는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엊그제 나가보니 아내와 산책하던 탄천 등이 큰 피해를 입었다. 탄천에 있던 각종 시설물이 폭우로 휩쓸려 엉망이다. 이걸 다 복구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복구비를 지원한다니 다행이다.
성남시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재산피해 622건, 피해 복구 예상액이 약 233억 원에 달한다. 성남시 자원만으로는 보상과 복구가 힘든 상황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순수 피해액이 105억원을 넘으면 지정 요건이 되는데, 이 금액을 훨씬 넘었으니 당연히 지정되어야 했다.
성남시 피해를 보니 태평동 일대 비닐하우스 85개 동이 파손됐다. 또한 마을로 진입하는 다리가 무너져 주민 15세대가 고립되기도 했다. 이 밖에 주택과 건물 등 207건 침수, 토사유출 158건, 도로파손 145건, 수목 전도 41건, 옹벽과 주차장 붕괴와 산사태, 또 탄천이 범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번 수해로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가 432가구 1,116명이 발생해 성남시는 행정복지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임시주거시설 4곳을 마련했다. 현재 46세대 108명이 머물고 있다고 한다. 사망 등 중대한 인명 피해는 다행히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성남시는 8월 18일, 발빠른 대응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에 나섰고, 이를 통해 우선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선포 대상에 포함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니 복구 비용의 최대 80%까지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 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이 있다. 또한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 요금 감면 등 12가지 헤택도 받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지역이 폭우 피해를 하루 빨리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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