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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공무원 승진제도의 모든 것(A to Z)

by 카푸리 202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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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한 당신, 승진하라!’

일반 기업이든, 공무원이든 샐러리맨들의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연봉이라고요? 물론 연봉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요, 뭐니 뭐니 해도 승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무원은 시간만 지나면 자동으로 승진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는 옛말입니다. 적극행정 등 근무성적이 좋아야 승진하죠. 오늘은 공무원 승진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인사제도에 따르면, 공무원 승진제도는 결원 보충의 한 방법인데요, 하위계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위 계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직급이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승진 (임용) 제도의 종류는 일반승진(심사승진, 시험승진), 근속승진, 특별승진, 공개경쟁승진이 있습니다.

승진 방법 및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에 따릅니다.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라 승진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는 보통심사위원회에서 하는데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별로 설치합니다. 위원장 포함 3인 이상(부득이한 경우 2인 이상으로 구성 가능)으로 구성합니다.

위원회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근무성적의 평정결과,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 인사기록 카드상의 평가 결과(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면평가 결과를 포함할 수 있음), 필수 보직기간 이상 재직경력 보유 여부,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전문성, 업무추진 역량 및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업무개선, 규제완화, 민원처리, 예산절감 등 성과 창출) 등 다양한 검증을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 카드뉴스를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공무원은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해야 일반승진, 근속승진, 특별승진(1, 3)이 가능합니다. 승진 소요 최저 연수는 4급은 3년 이상, 5급은 4년 이상, 6급은 36개월 이상, 7급 및 8급은 2년 이상, 9급은 16개월 이상입니다, 승진소요 최저연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데요, 휴직·직위해제·징계처분 기간 및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기간입니다.

근속승진 대상 및 근속승진 기간(임용령 제35조의4 1~3)을 보면 7급은 11년 이상, 8급은 7년 이상, 9급은 56개월 이상입니다.

근속승진의 기본 운영원칙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운영하고 ▷「직제상정원표에 상위 계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근속승진기간을 초과하는 인원수만큼 상위 계급에 결원이 발생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6급 근속승진은 711년 이상 재직자 중 매년 성과우수자 40%를 근속승진 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승진입니다.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임용령 제32)가 없는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는 특별승진임용 될 수 있습니다.

직무수행능력 우수자(4급 이하)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무총리표창 이상을 수상한 자(계급별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음) 또는 규정 제15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입니다. 요즘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이 정착됐는데요, 국민편의를 위한 적극행정에 기여했다면 특별승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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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 수상자(4급 이하)의 경우도 적극적 업무수행으로 대한민국공무원상을 수상한 자(국무총리표창 이상)는 특별승진합니다. 이밖에 제안재택시행으로 예산절감 등 실적있는 자(5급 이하), 명예퇴직자 중 특별공적자(3급 이하), 공무로 사망한 자 중 특별공적자 역시 특별승진할 수 있습니다.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도달했다 해도 승진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승진임용 제한 대상(임용령 제32조 제1·2)은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해당됩니다. 다만,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자가 명예퇴직하거나 공무로 사망한 경우 특별승진 가능합니다.

징계처분의 집행 종료일부터 다음 기간 미경과자(강등·정직 18개월 / 감봉 12개월 / 견책 6개월)도 승진이 제한됩니다. 다만, 법제78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징계부과금 부과)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 각각 6개월이 더 가산됩니다.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임용령에 의한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다음 기간이 미경과된 자도 승진이 제한됩니다. 강등은 종료일부터 18개월, 근신·영창 등은 종료일부터 6개월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은 시간만 가면 승진한다는 말은 이제 <전설따라 삼천리>에나 나오는 말입니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승진심사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면 승진할 확률이 높습니다. 더 빨리 승진하고 싶다면 적극행정을 펼쳐 특별승진을 하면 되겠죠. 꼭 승진이 아니더라도 모든 공무원이 국민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해주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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