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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2

겁만 주고 끝난 G드레곤 음란성 판결 빅뱅의 G드레곤이 지난해말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았던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형법상 공연음란죄 여부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G드레곤은 솔로 데뷔후 첫 콘서트(2009년 12월 7~8일)에서 이른바 '침대 퍼포먼스'를 벌여 공연음란죄를, 그리고 '코리안 드림(Korean dream)'과 '쉬즈 건(She's gone)' 노래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그동안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이 G드레곤에 대해 내린 '입건유예'는 형사사건으로 입건하지도 않았고, 법원에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기소처분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겁만 주었지 G드레곤를 둘러싼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림으로써 G드레곤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G드레곤이 보건복.. 2010. 3. 16.
G드레곤의 도를 넘은 '선정성' 조사는 당연하다 올 한해 YG는 말 그대로 다사다난합니다. G드레곤(권지용)이 솔로로 발표한 앨범중 '하트브레이커'가 표절시비로 곤욕을 치루고 아직 표절 여부가 가려지지 않았고, 얼마전에는 YG 임직원 3명이 2004년부터 소속 가수들의 출연료 2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G드레곤이 청소년 콘서트에서 보인 퍼포먼스선정성과 유해매체물 노출 문제로 검찰의 조사까지 받게 생겼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인기가수가 선정성 논란으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G드레곤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할 사항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을 판정돼 제공이 금지된 '쉬즈곤'과 '코리안 드림'에 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며, 또 한가지는 청소년 콘서트때 보인.. 200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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