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횡단보도1 횡단보도 앞에선 일시정지(도로교통법 개정)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한 번 더 살피며 운행해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나,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1.5배가량 높아 보행 안전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평균 22.3%로 보행사망자 4명 중 1명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9년 282명(전체 보행자의 21.7%) → 2020년 237.. 2022. 7. 7. 이전 1 다음 반응형